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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를 낮춰라]1만원대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나온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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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앞으로 1만원대에 음성·문자가 무제한인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알뜰폰의 도매대가를 음성은 14.6%, 데이터는 18.6% 인하하고, 전파사용료 감면도 2017년 9월까지로 1년 연장키로 했다. 제4이동통신은 연내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고,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진여부를 내년 초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알뜰폰 지원방침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뜰폰은 반값 휴대전화를 표방하며 2012년 8월 국내에 등장했다.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망을 임차해 이용자에게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다.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며 최근 가입자 630만명을 넘겼다. 이에 따라 알뜰폰은 전체 이동전화 시장에서 가입자 기준 점유율 10.7%를 기록하며 당초 정부가 세운 10% 고지를 넘었다.

다만 매출 기준으로는 아직 2.5%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재무건전성 미흡, LTE 데이터 상품의 차별성 부족, 공신력 있는 온라인 채널 부재, 애프터서비스 미흡 등의 부정적 이미지 탓에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미래부의 활성화 계획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은 14.6%(분당 35.37원→30.22원), 데이터는 18.6%(MB당 6.62원→5.39원)으로 내린다.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도 알뜰폰 사업자에 유리하게 바뀐다. 데이터 중심 요금상품의 수익배분비율에 있어 알뜰폰 몫을 5% 인상해 요금수익의 50~60%를 알뜰폰 업체에 배분한다. 또한 음성무제한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기본료)을 5300원에서 요금 구간별로 3000~5000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9월 만료 예정인 전파사용료 감면기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1년 늘리기로 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도 2019년 9월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530억원까지 감소돼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된 요금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알뜰폰 업체는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유심 데이터 중심 19'(부가가치세 포함 월 1만9700원) '유심 데이터 중심 25'(2만5700원) 등 저렴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업체 한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도매대가 인하에 힘입어 이통사와는 차별화된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2010년 이후 지금껏 7차례 선정이 무산된 제4 이통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성급한 재추진은 지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이통 3사의 대항마로 알뜰폰 업체를 키우고 이후 신청 수요 등의 사정을 봐서 내년 초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다.


단 적격 사업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파수 중 2.5㎓ 대역은 제4 이통사 몫으로 정해 당분간 남겨놓기로 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통 3사 중 1위 업체인 SK텔레콤에만 적용되던 '요금 인가제'를 폐지키로 하고 지난달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정부 발의했다.


요금 인가제가 없어지면 SK텔레콤은 경쟁사인 KT나 LG유플러스처럼 새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즉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걸리던 시간이 예전 1∼2달에서 1∼2주로 대폭 짧아져 이통 3사가 더 활발하게 신규 요금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미래부는 또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이동통신 요금할인·멤버십 등에 대한 안내 고지를 강화하고 통신비 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 초이스' 웹사이트도 개편키로 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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