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 결과, 부적격자에 대출·미상환시 가압류도 안 하는 등 부정적 업무 16건 적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의 소상공인ㆍ소기업 지원 사업이 대출 심사와 회수 등 전과정에서 부적정 운영 사실이 드러났다. 부적격 기업체에 추가 보증을 서줬다가 손실을 입는가 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가압류를 미루는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
2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4년간 총 6개의 부적격 기업에게 대출을 해줬다가 일부 보증 사고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신용 등급 B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추가 보증이 가능한 데도 이보다 낮은 CCC등급에 대해 2012~2015년 9월까지 6건 1억5250억원을 추가 보증해줬다. 이로 인해 보증사고 확률이 높아졌고, 실제 지난해 6월 한 기업이 보증 채무 중 일부(887만4000원)를 갚지 않아 결국 재단이 대신 갚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기간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방치도 심각했다. 재단은 채무를 나눠 갚고 있는 채무자가 돈을 납입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채권을 기한 이익 상실 처리를 한 후 채권자의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 하는 등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360건(27억729만5911원)의 채무자들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의 신속성 훼손과 손실 우려를 높였다.
보증기간이 끝났을 때 환급해야 할 보증료를 제때 돌려 주지 않아 2012년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5508건 2억5840만원 가량이 쌓여 있어 중도 전액 상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환급 대상자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이익금으로 처리해야 할 미환급 보증료도 제때 처리하지 않아 2014년 말 현재 4546건 2억3799만2206원이 그냥 쌓여 있었다.
또 시 경제진흥본부 소속 소상공인지원과가 2012년부터 금융 소외 저소득층ㆍ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담보 저리자금ㆍ경영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도 부실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대출시 심사위원회의 심의, 전문가 1인과 담당 공무원 1인의 현장 실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해야 하지만, 해당 부서는 201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시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업체가 타 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응모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마에스트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승인 없이 71명의 마에스트로를 계획과 다르게 선발한 사실도 드러났다. 마에스트로는 신규 창업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각종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데, 경력 5년 이상 등 선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마에스트로들이 많았다.
시 감사위원회는 "적절하지 않게 업무가 처리된 사례를 16건 발견해 현지 시정 조치, 관계자 신분상 조치 등 징계 요구, 업무 처리 기준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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