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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에 갑질' 지적받은 대형마트 "이제 법 어기면 업무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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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자율 개선방안' 이행 약속

'납품사에 갑질' 지적받은 대형마트 "이제 법 어기면 업무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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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에 갑질' 지적받은 대형마트 "이제 법 어기면 업무 올스톱" 이마트의 납품업체 계약체결 시스템(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등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자사가 법을 어길 시 아예 업무 처리를 차단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대형마트 '갑질'에 대한 납품업체의 불만과 거래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대형마트 4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서울 쉐라톤팔래스 호텔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계 자율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대형마트 업계는 지난 5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39억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지난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며 "업계 차원의 깊은 반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납품사에 갑질' 지적받은 대형마트 "이제 법 어기면 업무 올스톱" 대형마트 자율 개선방안 추진 일정(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우선 대형마트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더이상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각사 전산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바뀐 시스템은 계약서 교부 이후에만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통제할 예정이다. 또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반품·판촉비용 부담 등 주요 거래조건을 등록하지 않을 시 계약체결 자체가 불가하도록 구현된다.


광고·물류·판촉비 등은 거래개시 이전 사전약정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건만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한다. 거래개시 이후 사후약정에 의한 대금공제를 원천차단하고 담당자 임의로 공제금액을 추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품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는 반품이 아니면 전산시스템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공정거래 담당부서에서 반품 여부를 승인토록 한다.


아울러 현행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시즌상품의 반품기한은 시즌종류 후 30일 이내로 제한한다. 이렇게 하면 철이 지난 뒤늦은 반품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고 대형마트들은 설명했다.


아직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사용업무는 계약서 교부·감액·반품 업무에 준하는 정도의 준법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이 같은 공정거래 시스템을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산시스템을 준비해 내년 1월부터 동참키로 했다.


시스템 개선 외에 대형마트들은 법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행한 임직원을 중징계·해직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시행한다.


최근 업계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유통벤더는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사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을 말한다. 대형마트 4사는 2차 납품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뒤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번 업계 자율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유통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유통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과정에서 각 회사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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