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게임사들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습득률 등 관련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4일 여야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 중 하나로 20대 국회 때 발의된 두 법안의 통과 여부에 게임업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등 13인도 게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정우택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확률 아이템의 내용과 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을 미리 공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확률형 아이템(캡슐형 유료 아이템)은 모바일 및 PC용 게임에서 구입한 아이템 중 열어보기 전까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품을 말한다. 운이 좋으면 희귀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쓴 돈과 노력이 한 순간에 사라진다. 대박과 쪽박이 한 순간에 오가는 '뽑기'인 셈이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은 많은 게임 소비자로부터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지적받았다. 최근에도 수천만원을 결제했지만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일어나는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했지만 확률을 공개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녹소연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화는 규제가 아닌 의무"라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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