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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쓰는 계좌 인터넷에서 해지…잠든 14조 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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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1년 넘게 입·출금 기록이 없는 개인의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잔고를 다른 계좌로 옮기면 해당 계좌는 바로 해지되는 서비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른바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에 개설돼 있는 개인 계좌 2억3000만개 중 1억여개(44.7%)가 1년 이상 입·출금 등 거래 기록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라고 전했다. 이들 계좌에 잠자고 있는 자금만 14조4000억원에 이른다. 성인 1명당 36만원 정도를 은행 계좌에 묵혀두고 있는 셈이다. 또 잔고가 ‘0원’인 계좌도 2700만개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비활동성 계좌를 해지하려면 은행에 방문하거나 금감원에 전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다. 온라인 조회서비스는 국내은행에서 본인명의로 개설한 전체 개인계좌를 열람할 수 있다. 계좌번호, 잔고, 최종 거래일 등 8가지 정보를 볼 수 있다. 실제 사용 중인 계좌 정보도 확인된다.


잔고 이전과 동시에 계좌가 해지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소비자가 사용 중인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 전액을 이전하면 계좌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방식이다. 미소금융재단에 잔고를 기부해도 된다. 잔고 이전·계좌 해지 서비스는 비활동성 계좌만 해당된다.


잔고 이전·계좌 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잔고를 다른 계좌로 이전할 때 현행 인터넷뱅킹 이용 수수료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은행권에서 시행 초반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서비스가 개시될 때는 소액 잔고 기준을 30만원 이하(지난해 말 기준 계좌 9896만개 해당)로 설정했다. 성인 1명당 5.9개의 계좌가 있는데 3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성인 1명당 비활동성 계좌를 2.5개씩 들고 있는 셈이다.


내년 3월부터는 소액 잔고 기준을 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77만개 정도의 계좌가 추가로 해지대상이 된다. 50만원은 온라인, 휴대폰 결제 금액 한도인데 이 점을 감안해 마련한 기준이다. 이때부터는 은행에서도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타행계좌의 경우 은행창구에서는 존재여부만 조회할 수 있다. 은행 간 고객 뺏어오기 등 과잉영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어카운트인포는 가입 절차가 따로 없는 대신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폰인증을 거쳐야 한다. 법인이나 단체 명의 계좌는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또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도 서비스 이용이 안 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어카운트인포에서 계좌 조회서비스는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잔고 이전·계좌해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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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비활동성 계좌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양 부원장보는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비활동성 계좌가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연루되거나 송금을 잘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사실상 계약이 끝난 계좌를 관리하는 비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은행들은 보유계좌를 관리하는데 연간 800억원 정도를 쓰고 있다. 금감원은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하면 400억원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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