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오후3시30분 폐장, 거래량 3~8% 증가 기대
저축銀·상호금융 등 펀드판매 채널확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 증시의 거래시간이 오는 8월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30분 연장된다. 2000년 5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바뀐 이후 16년만이다. 증권시장과 함께 일반상품시장, 외환시장의 마감시간도 30분 연장한다.
관전 포인트는 정규 거래시장 30분 연장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 여부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 연장의 이유로 내세운 해외 증시(중국, 홍콩 등)와의 시차 감소가 해외 지수 연계상품의 가격 괴리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국거래소는 하루 증시 거래대금의 30%가 장 시장 이후 30분과 장 종료 직전 30분에 집중되는 점을 들어 하루 거래량이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법 찾기도 지속될 전망이다. 사모펀드 판매잔고는 2015년 12월말 198조9178억원으로 공모펀드(196조7960억원)를 처음으로 넘어선 이후 올해 3월부터 4개월째 공모펀드 판매잔고를 넘어선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펀드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들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이 새로운 펀드 판매채널로 등장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감안해 초기에는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주식편입비율 30%이하 채권형 펀드 등 저위험 상품만을 허용할 계획이지만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신용카드회사도 온라인을 통해 펀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투자매력이 떨어진 공모펀드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성과보수제도 도입된다. 성과보수제는 펀드 수익률과 관계없이 운용보수를 떼어가는 종전 제도와 달리 목표수익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를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증권펀드의 경우 헤지펀드 성과보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성과보수 수취방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현재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팀을 거쳐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운용사도 하반기부터 분사, 신설, 인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모펀드 운용사가 지나치게 영세한 경우가 많아 소규모 공모펀드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종합자산운용사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복수의 공모펀드 운용사를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액티브 펀드ㆍ패시브 펀드, 인프라 펀드, 실물 펀드 운용사 등 특화된 자회사를 자유롭게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사실상 '1그룹 1운용사' 원칙이 완전폐지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의원발의로 재추진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 끝에 마련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도 챙겨봐야 할 이벤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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