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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千 동반사퇴…국민의당 지도체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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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최고위원회 열어 결정키로…속단 할 수 없어"

安·千 동반사퇴…국민의당 지도체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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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29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대표직을 동반사퇴하면서 차기 국민의당 지도체제 구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안·천 공동대표의 사퇴로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구성원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주선·장병완·김성식·이상돈·박주현·이준서·한현택 최고위원 등 7명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두 공동대표 사퇴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출직 당직자는 사퇴 순간 즉시 (효력이) 발효하게 된다. 지금 남은 것은 지도부 7명(최고위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지, 대표 대행을 선출하게 될 지는 최고위원회를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당헌 제30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에서 호선된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토록 돼 있다. 다만 원내대표는 당 대표를 대행 할 수 없다. 또 당헌은 궐위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당 지도부를 선출토록 했다.

그러나 일부 최고위원들이 대표단과 함께 동반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대표 대행체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현재 국민의당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56개 지역의 지역위원장만 선출했을 뿐 조직·체계도 정비돼 있지 않아 조기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몇분의 최고위원들은 본인도 동반사퇴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조강특위에서 (지역)위원장 일부를 선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체제정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2월까지인 잔여임기를 수행할 새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의당 당헌 제12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안정적인 당의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헌 30조에는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일 경우 중앙위원회(중앙위 미구성시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만 선출토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최고회의를 소집해서 결정토록 할 것이다. 아직 비대위 체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며 "내일 워크숍(정책역량강화 워크숍)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가능하면 오늘 저녁이라도 최고위원회를 열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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