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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6시간 밤샘회의에도 첫 노사안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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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법정시한인 오는 28일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16시간 철야회의는 첫 노사안조차 제출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이날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노동계가 요구하는 월급 고시 여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둘러싸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결국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노·사·공익위원은 전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9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16시간에 걸쳐 철야심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단위, 사업 종류별 구분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을 상정하고, 시급·일급·월급 병기 여부, 업종별 차등적용 구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사간 이견이 지속되자 노·사·공익위원 각 2명으로 구성된 6인 임시소위원회에서 집중심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차기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역시 다음 회의에서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27일 오후 3시로 예정돼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월급 고시 여부와 업종별 차등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월급 고시를 주장하고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작 이래 처음으로 시급과 월급을 병기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하루치(8시간)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이 주어져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 임금이 적용된다.


반면 경영계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이하인 단시간 근로자들이 많아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월급 단위 고시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회원국은 3분의 1가량에 불과해 차등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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