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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보상금 허위 청구하면 5배 제재부가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하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돼 이번에 다시 발의하게 됐다.


제정안은 부정청구 행위가 있을 경우 환수 조치를 하는 것과 별도로 부정이익 금액의 5배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과거 3년 동안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이익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그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부정청구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해 일선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로서의 부적격 사유를 신체·정신상 장애, 근무성적 불량, 품위유지 곤란 등으로 구체화 한다.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숙박업소, 공동주택 등에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해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보험을 의무화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일반접견 외에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을 회당 60분, 월 4회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접견 횟수와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하사 계급 이상 군인의 연가 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하고, 청원·특별·정기 휴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자동차업체나 수입·판매사가 차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뒤늦게 리콜을 하면 해당 차를 팔아 얻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안건으로 오른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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