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무원·경찰·지방직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증 추가' 권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공 분야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정부가 '정보보안 전문 공무원' 채용 확대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군무원, 경찰과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에 이행토록 권고했다"며 "올해 말까지 각 기관별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잇따르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작년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인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에게도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개선은 아직 군무원, 경찰 등 일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 응시자격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기존 전산직들이 보안 업무를 병행하는 등 국가 정보보안 강화 움직임에 뒤처지는 기관들이 많다"고 전했다. 공무원의 정보보안 업무에는 시스템, 네트워크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 관한 보안정책 수립, 보안대책 구현,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판단 등이 포함된다. 권익위가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알아본 41개 기관 중 정보보안 업무를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맡는 곳은 4%에 불과했다.
공직 임용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또한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13년 5건에서 2014년 6건, 작년 10건으로 점점 늘었다.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정보보안 자격증 소지자는 ▲경찰·해양경찰(정보통신) 경력채용 ▲군무원(전산) 신규·경력채용 ▲지방직(전산) 신규·경력채용 ▲지방직(방송통신) 경력채용 등 그간 막혀있던 채용분야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안 전문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이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손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민간 보안전문가는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 꼭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무 경험이 없거나 업무 적합도가 낮다면 자격증 소지자라도 정책 운영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격증 소지자를 뽑을 때 신규채용보단 경력채용에 방점을 두되, 직무 관련성·도덕성 등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따르면 공공분야 사이버 침해사고는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총 3만8940건에 달했다. 지자체 사고가 1만7827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 산하기관(9111건·23%), 국가기관(9078건·23%), 교육기관(2362건·6%)이 뒤를 이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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