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 정부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업정보화부·국가원자력기구·해관총서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2016년도 제22호 공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한 40여종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다.
금지품목은 군용과 민수용 등 두 종류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이지만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전용될 소지가 큰 물질들이다.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 가능한 물질 중에는 고리형 자석물질, 마레이징 강철, 자성(磁性) 합금재료, 가변주파수 드라이브(VFD),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섬유 및 미세섬유, 수지 침투 가공재인 프리프레그, 권선기(卷線機), 압축형 선반, 레이저 용접설비, 디지털 선반, 플라스마 절단기, 금속성 수소 화합물 등 12종이 포함됐다.
다만 이들 품목에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규격과 물질 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 해 수출이 금지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중국은 또 화학전 약품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염화알루미늄, 삼산화황, 트리뷰틸아민 등 14개 화학물질의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5일 석탄, 항공유 등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달여 만에 수출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4월의 대북 수입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급감하는 등 이미 대북제재의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주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 측에 대북 제재의 전면적 이행을 약속하면서 이행 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키로 약속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북한이 영변에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재처리 시설을 다시 가동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이뤄진 조치란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면담 등을 계기로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게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엄격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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