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련법 개정 입법예고…학원비 초과 징수시 반환의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메르스(MERS)'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교육감이 학원이나 교습소에 휴원을 권고할 수 있다. 학원이 육청에 신고한 금액 이상 학원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감염병 발생,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휴강 또는 휴원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학교 휴업을 경정할 때 학원에 대해서도 휴원 권고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학원이나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경우 초과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를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현재는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경우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학습자에게 반환하는 조치가 미흡함에 따라 교습비 반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도모하고, 초과징수 교습비 반환으로 학습자 보호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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