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간다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간다 정부 내에서도 다른 해석이 나오는 등 뒷맛이 개운치 않다.
우간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있은 한ㆍ우간다 정상회담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북한과 안보, 군사, 경찰 분야 협력 중단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말했다는 청와대 발표를 반박했다.
샤반 반타리자 우간다 미디어센터 부소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공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역 중령인 반타리자 부소장은 국방부 대변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무세베니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력 중단을 의미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샘 쿠테사 우간다 외교부장관은 정상회담 후 현지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유엔 제재의 결과에 따라 북한과 가져온 협력을 철수(disengaging)한다. 핵확산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우간다 정부가 한국 국방부와 29일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북한과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며, 청와대가 전한 내용과 일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무세베니 대통령의 '협력 중단' 발언을 공개해도 좋다는 우간다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대북제재 2270호는 회원국이 북한과 미사일ㆍ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술 거래나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오래된 우방국인 우간다는 이 조항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국가로 꼽혀왔다. 그럼에도 우간다 대통령이 성실한 제재조치 이행을 직접 언급한 것이 외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해석이다.
대북관계의 방향을 두고 우간다 정부 내 이견을 노출한 이번 해프닝은 우간다가 최종적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인지 확인하는 지점에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87년 우간다 탱크부대를 교육하며 군사협력을 가동했다. 2014년 우간다 경찰에 포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협상을 체결했고 안보전문가 45명을 파견했다.
이와 관련해 명경철 주우간다 북한대사는 3월 31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우간다 정부에 경찰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명 대사는 "우간다 정부가 결정하기에 달려있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우간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친구와 적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반응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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