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 광주 등 전국 8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이행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며 "더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치할 수 없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서울과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곳이다.
경북,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등 6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인천과 세종, 제주 등 3개 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가 없어 애초 직권면직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이에 전교조는 핵심 지도부를 제외한 약 절반을 3월1일자로 학교로 복귀시켰다.
교육부는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 총 35명을 최종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직권면직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 교육청별로 징계위 의결 및 인사위 소집, 교육감 최종 결재로 이어지는 절차가 진행돼 왔다.
이날 현재까지 35명 가운데 14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21명은 징계위 절차가 아직 진행중이다.
교육감들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8개 시·도 교육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나은 교육정책을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 관계임에도 교육부가 교육감들을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현재 직권면직을 위한 인사절차가 진행중"이라면서 "직권면직에 이르기까지 법이 정한 행정절차가 요구되므로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을 넘겼다고 고발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무리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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