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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시설·설비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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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학생 안전사고 예방 위해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시설과 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특수교육 분야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법령 용어도 현실화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특수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새로 만들어 신설 또는 개축하는 특수학교는 보행로, 승·하차구역, 건물 주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등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일례로 교내 보행로는 휠체어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인 1.8m 이상이어야 하고, 건물 내 복도 유효폭도 2.4m 이상이 돼야 한다. 학교 통학차량의 주차구역은 일반 차량의 승하차 구역과 분리할 수 있고 휠체어가 대기하거나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여유 면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교실 출입문에는 문턱이 없어야 하며, 승강기는 출입문 일부 또는 전체를 투명하게 설치해 내·외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수학교의 교지 기준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도 현실화한다.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병원 등으로 교사가 직접 찾아가 수업하는 순회학급의 경우 별도의 교실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교지면적 확보의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순회학급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서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관련 조항이 유아교육법으로 이동·규정됨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밖에 특수교육 분야에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직업보도·훈련'이라는 단어는 '직업교육'으로 바꾸고, '치료교육'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한 뒤 규제 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특수학교에 중증·중복장애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한층 강화된 학교 시설·설비 안전 기준과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필요하게 됐다"며 "더 안전한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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