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주한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청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들어가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양근서(더불어민주당ㆍ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와 주한미군이 미군기지를 비롯해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하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48시간 내 서면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지사가 주한미군 환경사고 발생 현장에 도청 공무원을 파견해 현장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할지역에서 적절한 1차 방제활동을 실시한 뒤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대한 공동조사, 공동 방제작업을 요청하도록 명시했다.
주한미군의 환경사고로 주민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미군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양 의원은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 입법화 시도는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조례안은 환경 관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SOFA 환경 규정과 절차,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례로 체계화하고 지자체에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미군속의 생명과 안전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조례안 관련 토론회에서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SOFA 및 부속합의서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을 통해서도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접근권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전국 13개 미군기지 가운데 9개가 경기도에 있으며 1만2000여명의 관련 근로자 중 70% 이상이 경기도민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4∼28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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