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제조업체가 대리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제품을 공급할 때 부분적으로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위법' 딱지가 뜯기는 것으로, 유통시장의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며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라고 밝혔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일부 수정하고 ▲최고가격 유지행위 관련 규정도 제도 취지 및 지침 체계에 맞게 수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제조사가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나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최저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다. 예컨대 제조사가 '브랜드 관리'를 앞세워 대리점에 최저판매가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현행 심사지침은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존 방침을 일부 수정해 '소비자후생 증대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다만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개정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관련 재판에서 공정위가 진 적은 없지만, 절차상 개선·향후 패소 방지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최고가격 유지행위 관련 규정에는 최고가격 유지행위가 유통업체간 카르텔 가격으로 기능하는 등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되,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웃도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최고가격 유지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이 지정된 가격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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