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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파동'에 집권당 기능 상실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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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계 표이탈…지도부 공백·계파 갈등이 결정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뇌사(腦死) 여당'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극구 반대한 국회법 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홍을 드러난데다 원구성 협상은 야당 주도로 일정이 짜여지면서 국회 운영 주도권을 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당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정치권력의 무게추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모습이다.


19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여당의 위축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도부 공백과 친박과 비박계간 갈등이 적나라하게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수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222명 가운데 과반(111명) 이상인 117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새누리당을 포함한 여권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온 게 결정적이었다. 여기에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도 포함됐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면서 "아무도 챙기지 않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 명의로 반대표를 행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당선자 신분으로 본회의에 참석도 않는 원내대표가 어떻게 의원들을 단속하나'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현장을 챙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당 관계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 역시 여당의 입김이 약해진 틈을 노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본회의 상정안건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데 국회법 개정안 상정은 국회의장의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19일 본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와 만나 "의장으로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부쳤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계류중인 만큼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한 조원진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허탈해 했다.


여당은 원구성 협상에서는 이미 주도권을 상실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회동을 가졌는데, 집권여당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만나기로 합의한 이후 시간과 장소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일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념식 직후 만나 원구성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고 정 원내대표는 다음날 오전 연락을 받은 것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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