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범위를 모든 분야로 확대
소형 드론 활용사업, 자본금 요건 폐지
조종자격 세분화·교육기관 확대
비행전용구역 22곳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무인비행체(드론)를 이용한 택배나 공연·광고 등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해진다. 소자본 창업이 쉽도록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의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 18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무인기 시장 규모는 작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토부가 우리 기업들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 사업화 - 비행여건 개선 - 수요 창출 - 시장 확대'에 이르는 산업 발전 주기별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드론을 이용한 택배는 물론 공연과 광고 등도 가능해 진다.
25㎏ 이하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이던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조종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드론 비행 특성에 따라 헬기형(단축)과 멀티콥터(다축)로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평가 내용도 드론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교육기관 설립 요건 중 지도·평가 교관에 대한 비행경력 요건을 기존 2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완화해 교육기관 설립도 쉬워진다. 이를 통해 올해 교육기관을 6~7곳으로 확대해 연 1000명 양성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비행 여건 개선을 위해선 비행전용구역을 수도권에 4곳을 추가해 22곳으로 늘린다. 또 드론의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범위를 최대 이륙 중량 25㎏ 초과로 확대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의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한 번에 승인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 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 경우 야간·가시권 밖 시험비행을 허가해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에 따라 약 3만1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약 12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 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