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통신사업자들이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통화 상대방과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등의 내용이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인 '통신자료'를 제공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통신의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11.1% 증가한 56만4847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2.7% 감소한 467만5415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이런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1만141건(11만931→10만790건) 감소, 경찰은 6만8233건(36만4611→43만2844건) 증가했다. 국정원은 137건(2159→2022건), 기타기관은 1619건(3만810→2만9191건) 각각 감소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02만2451건(230만9655→128만7204건) 경찰은 124만7188건(448만2812→323만5624건), 기타기관은 5306건(9만4662→8만9356건) 각각 감소했다. 반면 국정원은 7839건(5만5392→6만3231건) 증가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18% 증가한 15만62건, 전화번호 수 기준 59.3% 감소한 168만5746건으로 조사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이다.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가 이에 해당된다.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2894건(3만3838→3만944건) 기타기관은 158건(1300→1142건) 각각 감소했다. 경찰은 2만5894건(9만1625→11만7519건), 국정원은 67건(390→457건) 각각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9175건(9만2745→8만3570건), 경찰은 244만8994건(404만6661→159만7667건), 기타기관은 875건(4121→3246건) 각각 감소했다. 반면 국정원은 282건(981→1263건) 증가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같은 기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37.5% 감소한 120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 감소한 1314건으로 조사됐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경찰은 50건(69→19건), 국정원은 18건(119→101건) 각각 감소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경찰은 61건(108→47건), 국정원은 469건(1736→1267건) 각각 감소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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