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비용에 주류 포함, 매출 타격 불가피
고급 위스키 선물 수요도 크게 줄 듯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위스키를 비롯한 주류업계가 울상이다. 특히 식사비와 선물비용이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제한되면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높은 주류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주류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가격 인상 등으로 소맥(소주+맥주) 한 세트에 1만원이 훌쩍 넘는 와중에 식사 비용에 주류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매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위스키 업계의 고민은 더욱 크다. 주요 수요처인 룸살롱과 단란주점, 고급바 등 유흥업소의 판매는 물론 선물 수요가 높은 고급 위스키 시장이 더욱 움츠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위스키 업계는 참여정부 때 시행됐던 접대비 실명제 이후 법인카드 사용 축소 등으로 인해 6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김영란법의 실제 시행이 1년6개월 이후로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류업계는 남은 기간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시 영수증 쪼개기 등 탈법이 무성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으로 인해 주류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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