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선언 발표...7월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 위탁 기관 1480명 '생활임금' 보장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5월1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존중특별시'를 선언했다.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시가 시민들의 노동 권리 보호에 직접 나선다. 직간접 고용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생활임금 보장 의무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이사제 등을 통해 처우·권리 보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27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한 단계 끌어올린 노동종합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노동 권리 침해 예방에서 구제까지 원스톱 해결 ▲노동사각지대 해소 ▲생활임금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이사제 ▲노동정책네트워크 구축 등 7가지다.
우선 시는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통해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단순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변호사 25명, 노무사 15명으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은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엔 '찾아가는 마을노무사'가 전문 노무컨설팅을 해준다.
지난 3월 신논현역에 1호 대리기사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한데 이어 2017년엔 2호 퀵서비스 기사 '장교쉼터(서울시 중구)', 3호 대리운전기사 '합정쉼터(마포구)'를 추가로 확충한다. 단순 휴게시설을 넘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근로자건강센터 등 시의 타 시설과 연계해 전직, 복지·금융상담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야구장 등 수익창출형을 제외한 약 280개 민간 위탁 기관에서 일하는 1480여명에게 7월부터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정부 훈시 규정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도 지자체 최초로 의무화한다.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7300여명을 올해 말까지 정규직화하고 2020년까지 자치구도 653명을 정규직화한다.
앞으로 시는 야근을 줄이고 대신 일자리는 늘린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에 첫 시범 적용하고 2018년까지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에 확대한다. 절감 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해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인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 위탁 중인 노동권익센터도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를 추진한다. 다음달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가 8년 만에 열려 경제 및 일자리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7월엔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일터 캠페인'을 통해 상생 노사문화를 조성한다.
박원순 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사람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정규직화 등 서울시 선도사업의 민간 확산에 주력하겠다"며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따듯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체감형 정책도 확대해 민관·노사와 함께, 서울의 노동을 바꿔 함께 잘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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