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구조의 체계'로 한 사회의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며, 질서를 유지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조화롭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각종 제도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진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아쉬운 제도들도 아직까지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얼마 전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음향신호기'에 대한 고장신고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권익위로 다수 제기됐다. 이와 관련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고장신고를 하려해도 연락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점자 표기가 돼 있지 않아 정작 실제 이용자인 시각장애인들은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경찰청,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업해 음향신호기 고장 신고 안내번호를 120번으로 일원화하고 안내번호에 점자표기 병행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지난 2014년 기준 24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해 복지, 교통, 채용 등과 관련된 각종 정책, 제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장애인의 시각과 입장이 세심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편과 고충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권익위는 출범 이후 '음향신호기 고장 신고 불편민원' 사례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것이지만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고충과 불편을 유발하는 분야와 제도를 발굴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물론 권익위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권고로써 강제성이 없는 점도 있지만, 해당 기관이 법령 제ㆍ개정 지연, 예산 사정,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권익위는 개선요구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장 실태조사, 관련분야 전문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더욱 강화해 보다 이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권고한다. 권고 이후에는 권고사항의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및 평가 반영, 이행 우수기관 포상 및 미흡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소통창구를 총괄하는 대국민 접점기관으로서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을 통해 국민의 소리에 경청해, 장애인에게 불편과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