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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판결…구글, 사업모델 바꿔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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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판결…구글, 사업모델 바꿔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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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가운데, EU는 구글을 이 같은 혐의로 반독점 위반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글은 앞으로 사업모델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년 정도 이어진 조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그러면서 “구글의 이런 행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삼성전자, 화웨이 등의 휴대전화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불공평하게 구글 앱을 두드러지게 해 혁신을 막고 있다며 EU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가 휴대전화에 구글의 경쟁 모바일 운영체제 설치 역시 막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러한 혐의로 EU는 작년 4월 구글 검색 엔진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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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이 같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구글은 앞으로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글은 또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되면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2015년 구글의 매출액 기준으로 구글에 부과되는 벌금은 74억 달러로 산출된다.


한편 EU와 별도로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각국도 온라인 기업에 대한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 2013년 구글에 사생활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잊힐 권리’를 구글이 전 세계 구글 도메인에 적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규제 당국 역시 작년 9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사의 메일과 지도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끼워 넣은 것을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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