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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장애인 채용’ 자회사 설립시 투자금 7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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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대기업이 장애인을 위주로 채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 투자금 75%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퇴계로 서울맞춤형훈련센터에서 열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용부는 30대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1.5% 미만인 76개 기업을 중점유도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자회사형 장애인사업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절반에서 75%로 확대 지급하고, 자회사형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모회사 고용인원으로 포함해 장애인 고용률을 산출하다.

30대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고용률 2.7%를 한참 밑도는 1.9%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민간 기업 평균 2.5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아울러 고용부는 장애인 직업훈련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 수도권 남부 지역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하고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맞춤훈련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일산, 부산 등 직업능력개발원 5개소의 취업률은 92.6%에 달한다. 반면장애인 직업훈련 공급은 기업 수요의 8.3%, 장애인 훈련수요의 16.9%에 불과하다.


문기섭 고용부 국장은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 외 민간 훈련기관을 활용한 위탁훈련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훈련센터를 올 상반기 서울, 9월 인천에 개소하고, 향후 16개 시도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실정을 반영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문 국장은 "중점유도 사업장을 44개에서 76개로 확대하고,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대할 것"이라며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도 뿌리뽑는다. 고용부는 다수의 장애인이 근로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한달간 최저임금 지급 및 핵심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임금수준에 따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며 "일할 기회 균등에 정책기조를 두고 고용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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