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5곳 최대 6000억원.. 미입찰 사업 등 매출액 포함해 공정위 과잉행정 비판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사업 건설사 입찰담합에 대한 규제당국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의 매출액을 포함시켜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진 데다 시효가 지난 사업까지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과잉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LNG 저장탱크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담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입찰담합이 있었다고 결론내릴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제재를 받을 경우 LNG 저장탱크사업의 과징금 규모가 종전 최대치인 호남고속철도(4355억원)를 넘어서 최대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어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건설사들의 경영부담을 배가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공정위는 실제 수주 공구가 아닌 사업까지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 과징금 부과 기준점이 한껏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NG 저장탱크 사업의 경우 들러리참여나 불참 공사 계약금액을 모두 매출액에 포함시키면 실제 낙찰 금액 합계인 3조1684억원의 10배가 넘는 34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업체별로 수주한 공구의 지분 참여도에 따른 실제 매출액을 기준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 기간도 법 테두리를 넘어섰다는 불만도 나온다. 건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경남 통영사업장 마지막 입찰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7년 전인 2009년까지만 법적 효력이 미친다"며 "하지만 동일 사업장 공사를 놓고 참여 업체간 1차 합의가 이뤄진 지난 2005년과 2006년까지 처분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조사 처분 시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소리높였다.
이렇게 될 경우 자칫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행위가 돼 법적 다툼의 소지를 제공하게 되고 정부가 패소할 경우 정부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국고마저 낭비될 것이란 지적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시점을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초 LNG 저장탱크사업 담합은 올해 초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결정할 때 제재를 받은 건설사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감안해 최근 3년 재무제표에 따라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난해 주택경기가 다소 살아나면서 건설사의 실적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자 과징금 부과시점을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로 미뤘다는 것이다.
한편 건설업계는 과거의 불공정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담합행위 일소를 위해 자정노력을 기울이면서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해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담합행위는 근절됐다고 전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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