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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속가능협의회 지원 금지' 조례 통과됐지만…상위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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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에서 대표적 민관단체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고 12명의 협의회 위원이 회비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의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김관수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가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은 산하 단체·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고, 지속가능발전법은 광역 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만 적용되지 기초자치단체의 협의회에는 해당하지 않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의 운영비 보조 금지와 협의회 회비 규정 신설 외에도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 조문을 삭제하고,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조례안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상위법에 배치되고, 민관 거버넌스를 말살하는 악의적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한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1일 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법을 개정, 부천시의 조례는 상위법과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국 192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운데 104곳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다. 운영 위원들이 회비를 내는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지속가능협의회는 "상위법에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전국 어디에도 협의회 위원에게 회비를 내도록 하는 곳은 없다"며 "전국의 협의회가 사례 연구차 다녀갈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를 의도적으로 없애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부천시도 이번 개정조례안이 상위법 위배 논란이 있고,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의 위축을 우려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립된 지 16년이 된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장이 위촉한 각계 인사 124명으로 구성돼 문화·환경·행정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 발전한 의제를 발굴, 시행하는 대표적 민관 단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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