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txt="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산림청 제공";$size="550,251,0";$no="2016031814174812510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이달 20일부터 한 달간을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산림청은 지자체와 공조해 중앙·지역 산불 방지대책 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지상 진화 인력과 산불 진화 헬기를 동원, 장소에 관계없이 3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하도록 초동 대응태세를 갖춰갈 계획이다. 특별대책기간 지상 진화 가용 인력은 1만여명, 산불진화 헬기는 109대다.
산림청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한 3월~4월은 고온·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
실례로 2006년~2015년 3·4월에 발생한 산불 건수는 총 117건으로 연평균 산불 건수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면적은 287㏊(전체의 62%)에 달한다.
또 이 기간 대형 산불(피해면적 100㏊ 이상)은 7건 발생했다. 연도별 대형 산불 피해지는 2009년 경북 칠곡과 경남 산청, 2011년 경북 울진·고령·예천·영덕, 2013년 울산 울주 등으로 파악된다.
산림청은 특히 4월에 청명과 한식,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계도·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산림보호법과 소방기본법 등은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부터 7년 이상의 징역(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까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해마다 3월∼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집중됐다”며 “산림청은 특별대책 추진으로 이 기간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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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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