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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용역보고서 "SKT·신세기통신 합병승인 잘못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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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시장지배력 앞세워 독점화 뻔해"
SKT "시대적 상황·시장 변해 비교 불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2000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합병(M&A) 승인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 연구결과가 통신업계에 회자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기업결합 시정조치의 효과 사례 분석)는 지난 2006년 박병형 동아대 교수와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공정위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조건부 합병 승인이 결과적으로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작성됐다.


보고서는 공정위가 경쟁 저해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양사의 결합을 한시적 점유율 상한 부과 조건만으로 허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조건으로 1년내 시장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출 것과 인수 후 5년까지 단말기 자회사 SK텔레텍의 단말기 공급 물량을 연간 120만대로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이후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에서 시정조치가 엄격히 이행됐는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인수합병 승인조건으로 2001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 50% 미만으로 낮춘 것이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다.


실제 2000년과 2001년말 기준 SK텔레콤의 가입자 점유율은 각각 53.9%, 52.3%로 1999년 56.9%보다 낮아졌지만 50% 기준에는 벗어났으며 2003년까지 54.5% 점유율을 회복했다.


보고서는 가입자 수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결합 기업의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고객들이란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가입자 기준이 점유율로 경쟁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 추세와 비교해도 당시 M&A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SK텔레콤 독점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당시 보고서에 "OECD 국가의 이동통신 1위 사업자 점유율 추이를 비교하면 국내 시장이 세계의 평균적 추세와는 역행하는 상황을 보였다"며 "이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M&A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을 반대하는 경쟁 이동통신사들은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SK브로드밴드와 모회사인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가입자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해 독점 수준의 점유율을 더 끌어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이번 합병을 승인하면 이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위배하는 사안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경쟁사들은 공정위의 조건부 인가 역시 SK텔레콤이 시장 지배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2000년 통신시장과 현재 통신시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모했고, 또 시장 자체가 달라졌다"며 "무엇보다 CJ헬로비전 합병은 통신사와 통신사간 결합이 아니라 통신과 방송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의미없는 보고서"라고 일축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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