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8일 오후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은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 대북제제를 통일부나 외교부가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들 주무 부처 외에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총리실이 대북제재를 발표함에 따라 그 무게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마련중인 독자 대북제재 중 실효성이 가장 큰 것은 해운 제재로 보인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여기에 더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도 지난달 10일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해 북한의 대외교역은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에 옮겨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다.
이밖에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 북한의 단체 12곳과 개인 16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한 것에 이어 우리 정부도 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주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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