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됐다. 저신용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개정안이지만 사실상 대부업 대신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리상한이 인하되면 대부업에서 신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의 수는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정 금리상한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인하했다. 2002년 66%에서 2007년 10월 49%, 2010년 7월 44%, 2011년 6월 39%, 2014년 4월 34.9%로 하락했다. 지난 3일에는 27.9%로 인하되면서 20%대로 최고 금리가 떨어졌다.
NICE평가정보의 자료에 따르면 법정 금리상한이 떨어질수록 신규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등급간 구성비가 바뀌었다. 대부업 금리상한이 44%였을 당시 신규 대부업 이용자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69.2%였다. 하지만 금리상한이 39%, 34.9%로 떨어지면서 저신용자 비중은 62.2%와 57.8%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신용등급 4~6등급(중위등급) 이용자 비중은 31%(금리상한 44%)에서 42.0%(금리상한 34.9%)로 상승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 금융권 대출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27%에서 18% 초반대로 떨어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상한 인하에 따른 수익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체가 우량 고객으로 고객군을 이동하고 있는 징후"라며 "신용등급 4~6등급 시장에서의 캐피탈 및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금리상한 인하로 인해 대부업체가 중신용자 위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하게 되면서 저신용자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번 금리상한 인하로 인해 신용등급별 적정 손익분기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부시장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신용자 수를 35만~74만명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시장의 수요자는 민간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저신용자로 인해 제도권 외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상한제도의 부작용을 감안할 때 우선 부실가능성이 높은 소비자를 위한 대안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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