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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자살' 보험금 합의율 18%…객관적 근거없어 지급 분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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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불만 증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최근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상담 피해가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품목 중 자살 관련 상담사례 247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상담이 72.9%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이외 보험모집 설명의무 미흡(5.3%), 계약성립 및 효력 관련(5.3%), 고지의무 관련(1.6%), 기타(14.9%)순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피해구제를 신청한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는 7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은 18.2%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자살'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과거 일부 생명보험사 약관에서 '2년 후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주계약의 규정을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에 그대로 기재해 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 시 보험금 지급 조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2년 후 자살'에 관해서도 재해사망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금융당국에 보험사의 '정신질환 자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사망특약에 '2년 후 자살' 관련 내용을 보충할 것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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