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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기부, 각기 다른 소유자..진짜 땅주인 찾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4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 가운데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히 조사해 정비하는 사업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간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에 가까운 133.15㎢ 면적에 걸쳐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다. 당시 사업 전 토지(종전토지)를 구획 정리한 후 새로운 토지로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됐다.

환지가 되면 기존 토지는 없어지고 환지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가 만들어진다. 이때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등기신청을 누락해 새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존 토지의 등기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토지구획정리가 통상 10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중간중간에 토지의 매매, 분할, 합병 등이 이뤄져 등기부와 실제 환지처분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대장과 등기부 정비작업을 한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지 30년을 넘겨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최근 매매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나 도로의 주인을 가리는 민원이 늘고 있어 등기가 누락됐거나 잘못된 경우 바로잡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각 자치구에서 토지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하거나 등기가 환지 전 종전토지로 돼 있는 토지목록을 뽑아 시가 갖고 있는 환지조서와 비교ㆍ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으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고 토지대장에 오류가 있으면 구청에서 대장을 정리해 실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청산금을 체납해 등기되지 않은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납부하는 대로 등기를 신청해주는 한편 청산금 징수가 안 되면 환지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 재산을 압류조치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의 실 소유자를 찾아 시민혼란을 줄이고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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