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펀드 이모저모
가입 계좌 수 제한 없고 신규만 수혜
총 투자손실도 과세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오는 29일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7~2009년 도입됐던 비과세 해외펀드와 이번에 선보일 비과세해외펀드의 다른 점, 혜택 등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최대 10년ㆍ환차익 비과세=기존 해외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했다.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나 양도소득세 22%가 분리과세 되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에 비해 불리했다.
2007~2009년 도입됐던 비과세 해외펀드는 펀드가 손실이 난 경우에도 환율상승으로 환차익이 발생하면 여기에 세금이 부과됐다. 또 3년 동안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가 비과세 기간 종료 시점에 손실이 났음에도 과세가 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비과세 해외펀드는 가입 이후 최대 10년간 비과세가 가능하고 주식매매 뿐만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세제혜택 범위=펀드로부터의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외상장주식 매매ㆍ평가 손익(관련 환손익 포함)을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한 후 330만원(매매이익 300만원ㆍ주식배당소득 30만원)의 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 해외펀드는 330만원의 15.4%인 50만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배당소득인 30만원만 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세금이 4만6000원에 불과하다.
◆현행 동일 과세=해외상장주식 매매ㆍ평가 손익 이외의 소득은 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펀드에서는 주식배당소득, 채권 매매손익ㆍ이자소득, 환헤지 손익 등 주식 매매ㆍ평가 손익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될 수 있다. 이는 과세 대상이다.
◆환손익 비과세=해외상장주식의 매매ㆍ평가 과정에서 발생된 환손익만 비과세대상이며 그 이외에서 발생한 환손익(환헤지에 따른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이다.
◆투자손실도 과세=총 투자손실도 과세될 수 있다. 배당소득으로 1000원을 벌었다면 매매손실이 2000원이 났더라도 배당소득 1000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1인 다계좌 가능=1인당 납입한도 3000만원 이내에서 가입 전용저축(계좌)수에 제한이 없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도 있으며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해 계산한다.
◆신규 계좌만 세제혜택=기존 해외주식형펀드 저축(계좌)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오는 29일부터 신규로 전용저축(계좌)을 개설하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매수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연장 불가능=전용저축(계좌)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기간을 5년을 설정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5년 연장은 불가능하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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