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제공 신빙성 허물어져"…의원직 유지, 20대 총선 출마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무소속 박지원 의원(73)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18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임석 전 회장과 임건우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오문철 전 대표가 2010년 6월 목포에서 검찰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줬다는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박 의원은 "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이 (오 전 대표와) 함께 집무실에 들어와 동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1심은 "(오 전 대표가) 별건으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은 오 전 대표 진술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이 다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법원 판단 취지를 담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금품을 제공했던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제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고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에 관한 (오 전 대표)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서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관해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제1심이 제기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2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알선수재 혐의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는 물론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해 국회의원 출마를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야권 내 일정한 지분이 있는 정치인이다. 정계 개편 과정에서 야권 통합에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이 저축은행 비리 의혹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박 의원은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서 벗어났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20대 총선 출마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에서 당선될 경우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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