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016년에 주목해야 할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연금의 제도 변화와 활용법을 집중조명 분석한 ‘은퇴와투자’ 47호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저금리 시대 진입으로 연금제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은퇴와 투자는 2016년에 바뀌는 연금제도를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변화 8가지를 분석했다.
첫 번째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다.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이 없는 기간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일시 납입하는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공무원·사학·우체국 연금을 수령하던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은 분할연금을 통해 연금을 나누어 수령한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노령연금을 이혼 후에 전배우자와 나누어 수령하는 것이다. 나아가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을 완화해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너무 많았던 사람과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도 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저금리에 따른 자산 운용 효율화다.
저금리 시대에는 예·적금과 채권 등의 보수적인 자산 운용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힘들다. 그래서 정부는 연금자산 운용의 다양화를 위해 퇴직연금에 대표 포트폴리오와 자동투자옵션을, 연금저축에 개인연금계좌와 투자일임형 연금저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의 공통점은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연금자산을 쉽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연금화 유도다.
정부는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고자 올해부터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부담을 높였다. 또한 퇴직자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와 연금저축계좌를 세금 불이익 없이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55세 이후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퇴직자는 IRP와 연금저축계좌 중 하나를 선택해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연금 수령 방법도 체증형, 체감형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남은 적립금을 투자하는 계좌인출방식 등으로 다양해질 예정이다.
네 번째는 개인연금 가입자 보호체계 구축이다.
개인연금제도의 가입, 축적, 운용, 수령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별도의 보호체계도 마련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납입·지급하는 상품 특성에 맞춰 수익률,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통일적인 공시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노후 준비는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칠 때 가장 좋은 결과를낳는다"며 "연금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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