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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병원서 집단감염 배상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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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이 처벌은 면했으나 민사 책임까지 피해가진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환자 15명이 서울 모 의원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환자들에게 각 1000~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병원장은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와 함께 의원을 운영했다. 간호조무사는 통증 환자를 진찰하며 통증 부위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추나요법’부터 여러 성분의 주사제 투여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도 했다고 한다. 2012년 사달이 났다. 그해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본인 책임 입증이 덜 돼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병원 관리자로서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해 감염 환경에 환자들을 노출시킨 데 따른 민사책임까지 면하진 못했다.


재판부는 “쓰다 남은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을 정도로 약품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며 “주사제 조제 및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에 존재한 병원균이 시술자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뒤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환자들의 감염이 해당 의원의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 병원균이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환자들의 개별 증상·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환자들이 이미 앓던 증상도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70%까지만 인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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