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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마진율 최고 55%…중기 납품업체에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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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 불공정행위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높은 이윤(마진)을 챙기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민간업체들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나 관리감독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의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0%에 이르고, 물류비, 유통벤더수수료, 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백화점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별, 품목별로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이마트는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 45.5%(18.2%), 롯데마트 50.0%(33.3%), 홈플러스 54.5%(27.8%), 하나로마트는 55.0%(11.9%)로 나타났다.

이마트의 경우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납품업체들이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이 평균 9.2%에 달했는데 특히 하나로마트는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벤더를 통한 거래는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납품업체에는 이중의 수수료 부담을 주고 있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ㆍ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입점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로마트 거래업체가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상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에 일본 수입식자재 전문업체가 입점해 200여종의 일본수입식자재를 판매하는 등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점은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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