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한숨 돌렸지만…서울·전북 다음달 보육대란 우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의회가 설 연휴 직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안을 의결하면서 일단 전국의 모든 시·도 지역 유치원이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곳이 있어 연휴 이후 또다시 예산 집행의 책임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8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와 대전, 울산, 세종, 경북, 충남 등 6곳은 교육부에 제출한 '예산편성계획서'를 통해 추경 예산으로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과 부산, 충북, 충남, 경북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6개월분을, 전남은 5개월분을, 제주는 2개월분을 각각 편성할 방침이다. 또 광주와 경기, 강원은 시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2~3월분 예산이나 운영비를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과 전북 교육청의 경우 아직까지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지자체가 대신 편성할 계획도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전북의 어린이집들은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달 10일께 당장 교사들의 월급으로 쓰이는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아 1인당 교육비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 등 총 29만원이다. 교육비 22만원은 학부모들이 매달 15일 전후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카드사가 먼저 대납한 뒤 다음달 20일 이후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는 식으로 지원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돈을 지자체에서 받고, 다시 지자체는 해당 교육청에서 대금을 받는 구조다.
원래대로라면 지난달 15일께 결제된 1월분 보육료가 이달 20일 이후 카드사로 지급돼야 한다. 그러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카드사가 2개월간 보육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어 2월분 대금 지급시기가 돌아오는 3월20일경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원금 중 담임 보육교사 수당,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보조교사 인건비로 쓰이는 운영비 7만원은 보육 당국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운영비 지급이 중단돼 담임교사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보조교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상태다.
교육청들은 어린이집이 복지부 소관의 '보육기관'인 만큼 재정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문제에 대한) 법·제도 미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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