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주택 신축·대수선 및 인접주택 통합 건축도 허용
연금형에도 35% 만기일시상환 허용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대상을 당초 150가구(1000실)에서 400가구(2500실)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대학생과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1인 주거형 주택 2500실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주변 월세 시세 80%(저소득층은 50%) 수준으로 1인 주거형 주택을 공급한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여와 함께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사업대상과 방식도 다양화 된다. 사업을 신청한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나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여건이 점포를 두기에 적합하거나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점포주택의 신축이 허용된다.
다만 기존의 점포주택을 허물고 다시 점포주택으로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도로 여건 등 건축요건을 적용하지 않되 주거부분은 마찬가지로 1인 주거에 적합하도록 건축해야 한다.
신축 후에는 기존 사업방식과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차인 모집·임대료 수납 등 임대관리를 실시하고 시세 80% 수준으로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 1인 주거형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점포부분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세 80% 수준으로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가구·점포주택의 대수선도 허용된다. 건축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방식 외에 기존 다가구·점포주택의 내력벽체를 그대로 둔 채 대수선을 통해 1인 주거형의 가구를 확보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건축물이 1인 주거에 적합한 규모(전용면적 20㎡ 수준)인 경우에는 외벽마감 교체와 내부 인테리어 등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고, 전용 40㎡ 이상의 규모이면 벽체 신설로 가구분할 대수선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전용면적 20~40㎡의 규모이면 가구 분할 없이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되, 신혼부부 등 2인 가족에 우선 공급한다.
인접주택 통합 건축도 허용된다. 대지가 협소해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를 하나의 획지로 구성, 통합 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건축된 1인 주거형 다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의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협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접주택 통합 건축은 집주인 간 협의 등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한 만큼, 집주인을 공개모집 하지 않고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주인들의 월 확정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 허용하던 연금형에도 35% 만기일시상환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연금형에 대한 35% 만기일시상환의 허용으로 월세 수준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는 변경된 사업조건을 제1차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80명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2월 초까지 상담을 진행한 후, 4월 착공 및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접주택 통합 건축 시범사업 물량 50가구를 추천받아 사업에 착수한다. 나머지 270가구에 대해서 오는 4월 중 제2차 집주인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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