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당국이 중남미 국가에서 유행 중인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대응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 및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현재는 법정감염병으로 등록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의무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 기준을 안내했다. 또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만 가능한 지카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 사례가 없다"면서 "국내 유입이 되도 현재는 전파의 매개인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가 옮기며, 지카바이러스가 확인된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2개월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모두 24개국으로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21개국)에 집중된다. 아프리카 1개국(카보베르데)과 태평양 섬(사모아) 1개국, 태국 등에서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나왔다.
현재 여름에 해당하는 브라질 등 남미지역은 계절 변동으로 모기의 활동이 감소하는 오는 5월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3~7일 이후 증상이 시작되고 최대 잠복기는 2주다. 발열이나 발진, 관절통, 눈 충혈이 있고 그 외 근육통, 두통, 안구통, 구토가 동반될 수 있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며 3~7일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사망사례는 보고된 적이 아직까지 없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의 경우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로 여행은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임신부가 해당 국가에서 귀국한 뒤 2주내 발열이나 발진, 관절염, 충혈 등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이야기하고, 태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산전진찰을 통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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