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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KT-CJ헬로비전 M&A 의견수렴 나선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32초

25일부터 22일간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의견수렴
2월중 KISDI 주관 토론회 및 공청회도 개최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 업계 최대 쟁점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2일간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 첫째주와 넷째 주에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 이번 인수합병에 관한 산·학·연 전문가, 관련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53.92%중 30%를 인수하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나머지 지분 23.92%도 3년 이후에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콜·풋 옵션 계약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양사는 지난해 12월 1일 인허가 관련 서류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방송분야에서 양사는 방송법(제15조, 제15조의2)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제11조)에 따라 ①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②합병 변경허가(2건), ③합병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대상은 SK텔레콤이며 합병 변경허가는 CJ헬로비전(SO)과 SK브로드밴드(IPTV) 모두 받아야 한다. SK브로드밴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T커머스 운영과 관련해 합병 변경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통신분야에서 양사는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 제18조)에 따라 ①주식인수(최대주주 변경) 인가, ②주식인수(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③합병 인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인수(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인수(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CJ헬로비전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M&A 담당 앞(방송) 또는 통신경쟁정책과 M&A 담당 앞(통신)으로 우편을 보내면 된다.


또는 02-2110-0242(방송), 02-2110-0260(통신)으로 팩스를 보내거나 kimchangshik@msip.go.kr(방송), competition@msip.go.kr(통신)으로 이메일을 보내도 된다.


우편의 경우 제출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전화 접수는 받지 않는다. 의견 제출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뉴미디어정책과(방송에 관한 사항, 02-2110-1887) 또는 통신경쟁정책과(통신에 관한 사항, 02-2110-1926)로 연락하면 된다.


2월중 열리는 토론회 및 공청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개최되며 세부 일정은 1~2일주일 전 공지될 예정이다.


방송 분야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제출할 의견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그밖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다.


합병변경 허가 및 승인과 관련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신분야에서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공익성 심사의 경우)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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