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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잊지 말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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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잊지 말아야 할 것들 국세청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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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했다. 올바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하거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맞춤형 절세 방안을 활용하는 등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우선 근로자 본인이 공제자료를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공되지 않는 공제자료도 있다. 보청기·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및 종교단체 기부금 중 일부는 국세청에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연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새롭게 적용된 세법개정 내용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상반기는 10% 하반기는 2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2015년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상반기 1050만원 하반기 1400만원이고, 2013년 사용금액이 1500만원, 2014년 사용금액이 2100만원을 경우에 약 15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의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지난해 240만원인 경우, 추가납입액 120만원에 40% 소득공제를 적용한 48만원에 대해 세율 15%를 적용 약 7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는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올랐으며, 의료비 가운데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가 적용된다.


또 의료비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가 제외된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에 추가납부를 2월부터 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공제신고서에서 미리 분납을 신청해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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