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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진, 전북-충남 '비상사태' 축산농가·방역당국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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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진, 전북-충남 '비상사태' 축산농가·방역당국 초긴장 자료 사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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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북 김제의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업계와 방역당국이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전라북도는 12일 "구제역이 의심된 김제시 용지면의 한 농가에서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1일 오후 이 사육농장(670마리)으로부터 돼지 30마리가 콧등의 물집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오자 전북도는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670마리를 이날 모두 살처분하고 김제의 모든 돼지사육 농가(25만5000마리)에 구제역 백신을 보급해 긴급 접종에 나섰다. 또 발생 농장으로부터 3㎞ 이내(보호지역)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도 설치했으며, 축산농가에 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전북도는 전북지역에 계열화 농장이 있는 충남의 한 돼지농장 관리인이 지난 8일 구제역 발생 농장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구제역 발생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 발생 농가를 방문한 충남 돼지농장 관계자가 전북지역 최대 가축 사육 지역인 익산 왕궁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소독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그동안 전북지역은 구제역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 구제역은 공기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과 인접한 충청남도도 구제역에 따른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충남도는 초동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 양돈농가 돼지 670마리가 논산 양돈농가에서 지난해 10월과 11월 위탁한 점을 확인하고, 논산 농가로 가축방역관을 보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초동 방역 조치를 취했다.


논산 양돈농가에서는 현재 1500두를 사육 중으로 별다른 임상증상은 없으며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타났다. 또 이 농가가 500두를 위탁한 계룡 양돈농가 역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했다. 또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했으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118개소)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농장 내 돼지 전체를 살처분 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다음주까지여서 추가 발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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