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해 인터넷 등에서 질병예방이나 치료효과를 표방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55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이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인터넷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한 1만3032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가 방통위에서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경우 2013년 1만1616건에서 2014년 1만1820건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된 허위·과대광고가 실린 매체는 인터넷이 517건(93.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광고 위반유형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396건(71.7%)을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들 업체들은 ▲영업정지 246건(44.6%) ▲고발 240건(43.5%) ▲시정 26건(4.7%) ▲품목정지 등 기타 40건(7.2%)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가능한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품 가운데 성기능개선을 표방한 제품 44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7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약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가 포털사이트나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에서 집중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터넷 식품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영업신고가 의무화되면 연간 1회 식품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적용 등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사이트나 일간지 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나 SNS 등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