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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후폭풍, 50배 커진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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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전비리 책임 업체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 소송 규모가 50배 이상 불어났다.


5일 법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전기술ㆍJS전선ㆍ새한티이피 등 3개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 소송 관련 전날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했다.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종전 90억여원에서 4765억여원으로 50배 이상 늘린 것이다.

대개 집단소송이나 형사재판이 얽힌 경우처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나 책임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민사 소송의 경우 일단 소송을 낸 뒤 재판진행 과정에서 청구금액을 키운다. 소송이 제기된 건 2013년 9월이지만 그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더딘 진행을 보이다 지난해 6월부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수원이 청구할 배상액 규모 갈무리에 나서면서 소송 진행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새한티이피와 JS전선은 차례로 사업을 접어 이번 소송전이 끝나면 사라질 운명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오는 14일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원전비리 수사단은 2013년 6월 엄모 전 JS전선 상무(55) 등 원전비리 연루 업체 임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ㆍ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를 확정한 황모 전 JS전선 대표(64)를 제외하고 2014년 11월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3개 업체와 함께 관련 임직원 12명을 상대로 소송을 낸 한수원은 1심부터 무죄를 받은 황씨에 대해서는 도중에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 수사 결과 JS전선은 한수원에 안정등급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위탁 시험기관이 불합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국내시험기관인 새한티이피, 검증기관인 한전기술 측과 짜고 시험성적서를 꾸며내 정상 케이블인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케이블은 원전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Q등급 케이블로 원자로 내에서 냉각재 상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냉각을 위해 제어기기(밸브, 유량 등)를 제어하는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가 납품한 원전들이 2014년 안전 문제로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부르기도 했다.


한편 한수원이 2013년 11월 JS전선과 새한티이피 등 2개사 및 임직원7명을 상대로 따로 1270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오는 4월 28일 변론기일을 연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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