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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무효 사태…의정보고활동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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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역구서 거침없는 행보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유세 제약 걸린 예비후보자만 속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구조로 돼 있는 의정보고활동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게 여야간 의견 조율이 실패한 탓도 있지만, 선거구가 사라져도 현역 국회의원이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 의정보고활동이 결국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의정보고활동은 국회의원에게 만능에 가깝다. 의정보고활동을 통해 지역 유권자들을 언제나 만날 수 있다. 지하철역 구내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구역에서도 의정보고활동은 가능하다. 또 의정보고서는 선거홍보물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의정보고서는 선거공약만 포함되지 않으면 크기나 내용, 구성, 배포장소에서 제약이 없다. 현역 의원이 선거유세 때 사용하는 명함과 같은 크기에 사진과 이름을 넣은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유세활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일 "의정보고서가 선거유세용 명함과 비슷하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공교롭게도 선거구획정 논의가 난항을 겪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등 대도시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명함크기의 의정보고서 인기가 급상승했다.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활동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시선은 불편하다. 특히 선거구가 사라진 지난 1일을 기점으로 불만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선관위가 선거구획정 불발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8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고 했지만 현행법상 전단지 등 홍보물 배포가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59조2항과 60조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는 선관위 신고를 거쳐 문자메시지와 종이로 된 홍보물을 지역구에 배포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가 무효화된 상황에서 예비후보자는 선관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지 몰라 예비후보자 등록은 물론, 홍보물 발송을 위한 신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수막과 어깨띠를 두른 길거리 유세만 허용될 뿐,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 같은 수단은 단속 유예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역 의원들이 의정보고라는 명목으로 진행하는 지역구 활동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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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획정이 무산된 것을 계기로 의정보고활동을 건드릴 수 없으면 홍보물 배포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분당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공직선거법을 보면 예비후보는 선거운동홍보물을 지역구 전체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배포할 수 있다"면서 "무슨 기준으로 10%를 설정했는지 모르지만 현역 의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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