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현대자동차그룹의 '순환출자 지분 매각 시한 연장'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제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정위는 통합 현대제철의 출범일이 7월1일이기 때문에 합병 후 6개월 내, 즉 내년 1월1일까지 현대차그룹에 추가 지분을 처분하라고 24일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불과 며칠 새 엄청난 액수의 지분을 파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는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 이후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4개 중 2개가 강화됐다. 현대차 소유 현대제철 주식이 합병 전 917만주에서 1492만주로, 기아차의 현대제철 주식도 합병 전 2305만주에서 2611만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지분은 총 881만주로 4607억원(29일 종가 5만2300원 기준)에 해당한다.
연말이라 주식 시장이 정리되는 상황까지 겹쳐 현대차는 기한 내 추가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 조치와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대차로서는 약 46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계열 출자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주식 처분이 지연되더라도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가 열리면 현대차그룹이 소명하게 될 텐데, 주식 처분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감안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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