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야쿠르트 대법원 판결
미국·캐나다 소송에도 영향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라면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10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심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농심의 이번 판결은 오뚜기와 야쿠르트의 판결은 물론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는 각각 98억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두 업체의 항소심은 현재 대법원 심리중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2013년 7월 미국 마켓 운영자들은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에서도 올해 7월 마켓 운영자들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등법원에 농심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농심은 지난해까지 해외법인 중 미국법인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해왔기 때문에 집단 소송시 가장 많은 벌금을 낼 수 있다고 예측되기도 했다.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 규모는 8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피해가 인정되면 4000억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지난 2012년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에 135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 따른 것이다. 이를 근거로 미국 수입업자와 미국 내 일반 소비자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집단소송에는 LA한인마트인 플라자컴퍼니 등 캘리포니아주의 식품점·마트 300여 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한국 내 라면회사들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중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담합 혐의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집단소송이 자연스럽게 중단될 것으로 보여진다.
농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검토해 봐야 겠지만 농심이 소명했던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농심은 고등법원에서도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면 1080억원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연간 영업이익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농심은 2014년과 2013년 각각 735억원, 92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 농심의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은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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