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중대한 불이익 줄 자료 제외 공개해야…정부출연연구기관 8종 자료 중 6종 부분공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국익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자료를 제외한 자료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변은 정부가 2012년 5월 중국과 FAT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그해 8월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 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는 한중 FTA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면서 정부공개를 거부했다. 민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 공개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면서 거부했다. 민변은 법원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작성 보고서 중 협상력 약화 등 국익에 중대한 해를 끼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민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정부행정의 중요성을 고려한 취지의 판결이다.
2심은 국내 산업의 전망, 해당 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시나리오별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한중 FTA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분석,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등에 관한 자료는 비공개가 합당하다면서 공개 범위를 축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한중 FTA 체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 FTA 추진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산업연구원)’ ‘한중 FTA 추진이 가전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산업연구원)’ 등 8종의 자료 중 6종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열람하도록 허용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전체 자료의 공개 불허를 결정한 것은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2차년도 연구결과’ 등 2개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다.
대법원이 원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민변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8종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자료 중 6종은 부분적으로 정보공개가 허용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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